공자금 투입 3개 은행장등 “방만한 성과급 지급” 징계

공자금 투입 3개 은행장등 “방만한 성과급 지급” 징계

입력 2004-08-21 00:00
수정 2004-08-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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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의 전·현직 행장과 임원 14명에 대해 방만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예보는 20일 최근 우리·광주·경남은행 등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에 대한 경영개선약정(MOU)을 점검한 결과,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에게는 엄정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황영기 현 우리은행장과 정태석 광주은행장,엄종대 전 행장,정경득 경남은행장,강신철 전 행장 등 13명에게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경영성과가 좋으면 본봉의 240%에 해당하는 초과성과급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2002년 말 노사가 합의했고,지난해 1조 3000억원대의 흑자를 내자 두차례에 걸쳐 총 54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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