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그동안 주공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조경 및 대지조성공사,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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