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와 쌍용차 매각 MOU 체결

상하이차와 쌍용차 매각 MOU 체결

입력 2004-07-28 00:00
수정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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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최대 국영자동차 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쌍용차 채권단이 27일 매각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쌍용차 채권단과 상하이자동차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과 후마오위안 상하이기차 총재가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매각협상에 들어갔다.양해각서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에 대한 확인 실사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중국 정부와 쌍용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하게 된다.상하이자동차는 또 쌍용차 인수 후 현 경영진과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쌍용차의 기존 시설들을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대금의 5%를 이행 보증금으로 받기로 했다.”면서 “매각가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채권단은 9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10월 말까지 매각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채권단은 상하이자동차와의 매각협상 결렬에 대비,미국계 전략적 투자자가 포함된 연기금 펀드를 차순위 협상자로 지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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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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