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직권조사 추진

공정위서 직권조사 추진

입력 2004-07-15 00:00
수정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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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금융·보험회사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최근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은행·보험·증권사·사채업자들이 수익률이나 이자율,수수료율 등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위에 의뢰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이라는 특정분야만을 직권조사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경쟁촉진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고유영역인 금융권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규제당국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는 공정위가 기업에 이어 금융권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위와 공정위 양쪽의 조사를 받게 되면 회사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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