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공공택지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 주택은 분양가 ‘원가연동제’ 실시와 동시에 ‘분양원가 주요 항목 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이로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다.
분양원가 주요 항목 비용 공개는 모든 공정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공사비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그러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선뜻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데다 여당 안에서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분양원가 문제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개선안은 주공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 승인 이후 사업장별로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와 함께 택지비,건축비,관리비,옵션 등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토록 했다.민영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서 짓는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일반 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분양 원가 공개는 70가지에 이르는 세부 공정별 공개 대신 기업의 노하우·영업기밀·경영자율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된다.공개 항목은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땅값·건축비·관리비·설계·감리비·옵션 등으로 분류된다.
권도엽 주택국장은 “원가연동제 실시를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산정 과정에 전문가·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날 당정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정이 합의한 분양원가 공개방안으로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모든 공정별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2004-07-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