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12개 영업점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신용정보업체인 신한신용정보와 지난해 6월 변칙적으로 업무제휴를 한 뒤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론스타의 사업본부와 11개 영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론스타의 관계사인 LSH홀딩스와 변칙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론스타의 국내 채권추심 업무를 가능케 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선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금융감독원은 국내 신용정보업체인 신한신용정보와 지난해 6월 변칙적으로 업무제휴를 한 뒤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론스타의 사업본부와 11개 영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론스타의 관계사인 LSH홀딩스와 변칙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론스타의 국내 채권추심 업무를 가능케 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선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