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정부는 18일 서면으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주택가격이 1.3%가 상승한 대전 중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울산 동구·북구 등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낮고 처음 후보지로 올라온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했다.이로써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14곳,부산 2곳,대구 3곳,인천 3곳,대전 5곳,충북 2곳,충남 3곳,경남 2곳,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다.토지는 서울 8곳,경기 9곳,대전 2곳,충남 5곳,충북 1곳 등 32곳으로 확대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울산 동구·북구 등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낮고 처음 후보지로 올라온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했다.이로써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14곳,부산 2곳,대구 3곳,인천 3곳,대전 5곳,충북 2곳,충남 3곳,경남 2곳,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다.토지는 서울 8곳,경기 9곳,대전 2곳,충남 5곳,충북 1곳 등 32곳으로 확대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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