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주주 등의 주식이동 조사를 벌이면서 양도소득세 286억원가량을 덜 징수하는 등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등 4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주식거래와 관련해 부족 징수된 세금 286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국세청은 지분변동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거 누락시켜 조사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분율 3% 이상,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15명이 2000년에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이를 누락해 양도세 85억원가량을 징수하지 않았다.또 A사가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19명을 누락시킨 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부족 징수된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등 4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주식거래와 관련해 부족 징수된 세금 286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국세청은 지분변동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거 누락시켜 조사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분율 3% 이상,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15명이 2000년에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이를 누락해 양도세 85억원가량을 징수하지 않았다.또 A사가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19명을 누락시킨 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부족 징수된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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