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도시 작년10월1일이후 매도 주택 1주택자도 월내 양도세 신고해야

서울·신도시 작년10월1일이후 매도 주택 1주택자도 월내 양도세 신고해야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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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사는 사람이 1년을 채 살지 않은 집을 지난해 10월1일 이후 팔았을 때는 1주택자라도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지난해 9월 말까지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됐으나 이후부터는 이들 지역에 한해 ‘거주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물론 집을 판 뒤 신고(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굳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내야 할 세금의 10%)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을 거래한 뒤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여러 차례 거래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수도권 1주택자처럼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뀌거나,신고기준이 달라진 점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예컨대 지난해 1월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상속주택의 경우,종전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얻게 됐다는 점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아예 제외됐으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어 이같이 규정이 바뀌었다.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종전에는 6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일 때만 세금을 물렸으나,재건축 바람으로 소형평수의 고가주택이 속출해 면적기준을 없앴다.아울러 고가주택은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선)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가구 3주택자와 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만큼,자신이 판 부동산이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지난해 주택투기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53곳,토지투기지역은 충남과 대전 등지에서 4곳이 각각 지정됐다.

1주택자가 지난해 8월1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추가 구입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종전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혜택이 새로 도입된 덕분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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