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6개월] 집값 급등지 어디든 신고지역 지정

[‘10·29대책’ 6개월] 집값 급등지 어디든 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4-04-26 00:00
수정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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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꼼짝마’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곳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즉시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1차 신고지역 지정에서 빠진 서초구와 과천시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집값 급등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고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감시구역으로 넣었다.전국 어디든지 여차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물려 가수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금으로 잡는다

문제가 됐던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키로 했다.구입시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을 3∼5배 물리고,팔 때는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단기차익을 노리려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카드다.재산세 부담도 늘어난다.오는 6월부터 당장 과세시가표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올린다.평형·지역에 관계없이 비싼 아파트는 그만큼 재산세를 많이 물어야 한다.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분양가 고공행진 떨어뜨린다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분양가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시기는 눈앞으로 다가왔고,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공공택지 원가가 공개되면 건축비를 어림잡아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 카드도 준비중

정부는 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주택거래허가제도 준비 중이다.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허가제는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거래 자체를 막는 ‘마지막 카드’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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