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평형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의 대부분은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축소해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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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시티파크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최고 10억원까지 붙었다고 밝혔다.평형별로는 ▲44평형대 1억 5000만∼3억원 ▲50평형대 2억∼3억 6000만원 ▲60평형대 2억 5000만∼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팬트하우스) 8억∼1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시티파크의 분양권 전매자 72명 가운데 시세대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4명(5.5%)에 불과하고,절반 이상인 38명은 시세의 50%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프리미엄 시세 대비 계약금액은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수집하고,시행사의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전매자가 현재 계약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매자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용산 시티파크'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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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인파
국세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프리미엄을 축소해 신고한 전매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여성 CEO 연합’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아파트 거래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 중 아파트 72명과 오피스텔 21명 등 모두 9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 중 86명은 명의변경까지 마쳤다.
국세청은 또 청약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천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취득자,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도 집중관리,거액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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