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이미 지주회사”

“삼성에버랜드 이미 지주회사”

입력 2004-04-10 00:00
수정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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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돼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 신고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금융지주회사로 변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에버랜드측은 보유주식을 팔거나 회사채 등을 발행해 현행 지주회사 자격요건에서 벗어날 방침이지만,어느 쪽이든 시간이 다소 걸려 일단은 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올 1월1일자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즉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를 해야 한다.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삼성,“묘책은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고,계열사 주식가액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면 무조건 지주회사로 간주한다.삼성에버랜드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이 1조 7377억원으로 모회사인 에버랜드 자산(3조 1749억원)의 절반(54.7%)을 넘어섰다.삼성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꼼짝없이 지주회사가 된다.

물론 빠져나갈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일부 처분해 주식가액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거나,회사채 발행 및 합병 등을 통해 에버랜드의 자산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해 일단은 공정위에 지주회사 신고를 한 뒤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지주회사로 신고한 후에 지주회사 자격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제외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지주회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해 삼성생명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 위반 제재는 쉽지 않을 듯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에버랜드는 이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태다.법적으로는 올 1월부터 이미 지주회사여서,비금융 자회사나 자회사 이외의 삼성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요건(100% 미만) 및 자회사 지분율 요건(30∼50%)은 1∼2년의 이행 유예기간이 있지만,비금융자회사 지분처분 등은 유예기간이 없다.이 국장은 “지금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삼성에버랜드를)제재할 수는 있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지주회사 자격요건을 갖춘 뒤 언제까지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데다,비슷한 혐의로 고발됐던 ‘소버린펀드’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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