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광구단위로 휴식년 정부, 일정기간 채취금지 검토

골재채취 광구단위로 휴식년 정부, 일정기간 채취금지 검토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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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0일 골재파동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해역별로 골재를 파낸 뒤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구단위 휴식년제는 골재채취 가능해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일정 기간 돌아가며 골재를 채취하는 제도로,골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집중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역별 골재 부존량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또 행정자치부와 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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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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