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서류가 현재 6가지에서 16가지로 늘어난다.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가지를 인터넷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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