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개혁 로드맵 기준에 못 미치고 오너의 영향력이 상존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이에 따라 SK그룹은 당분간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졸업하거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면제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지배구조가 우수하면 기업조사 등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SK가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내부검토를 한 결과 SK㈜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의 지배구조가 이에 못 미치는 데다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그대로여서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SK㈜가 서면투표제나 집중투표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SK텔레콤의 경우 단순히 오너 일가가 이사직에서 사퇴했을 뿐 실질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가 그대로 존재하고,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기준인 오너의 과도한 영향력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안미현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SK가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내부검토를 한 결과 SK㈜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의 지배구조가 이에 못 미치는 데다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그대로여서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SK㈜가 서면투표제나 집중투표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SK텔레콤의 경우 단순히 오너 일가가 이사직에서 사퇴했을 뿐 실질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가 그대로 존재하고,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기준인 오너의 과도한 영향력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안미현기자˝
2004-03-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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