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양주와의 전쟁 강남 룸살롱등 대대적 단속

국세청, 가짜 양주와의 전쟁 강남 룸살롱등 대대적 단속

입력 2004-02-23 00:00
수정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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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양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짜 양주의 제조ㆍ판매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뿐아니라 국민건강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2일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제보가 많이 들어와 서울 강남 일대의 가짜 양주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강남의 한 무허가 룸살롱을 적발,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취객을 상대로 고급양주 빈 병에 값싼 술을 담거나,마시고 남은 술을 모아 다시 양주병에 담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아울러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매출누락 등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양주는 은밀히 숨어서 제조하고 점조직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에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가짜 양주를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짜 양주 제조·판매업자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양주업계와 함께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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