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합병후 첫 명퇴실시 퇴직금 평균임금 24개월치

하나銀, 합병후 첫 명퇴실시 퇴직금 평균임금 24개월치

입력 2004-02-23 00:00
수정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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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며 퇴직금은 최고 24개월치를 지급한다.금융계는 하나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22일 노사가 명예퇴직 조건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명퇴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직급별 대상자는 ▲관리자급 이상은 전원 ▲책임자급은 5년차 이상이거나 만38세 이상 ▲행원급은 10년차 이상이거나 34세 이상인 직원이다.

하나은행 노사는 명퇴 대상자에게 최고 평균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우대명퇴 대상자에게 특별퇴직금 6개월치를 가산해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주기로 합의했다.은행권 평균명퇴금(18개월치)을 웃도는 것으로,지난달 국민은행이 실시한 명퇴조건과 비슷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합병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퇴직후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신청인원이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02년 12월 구 서울은행을 통합한 뒤 직원수가 8700명에 달했으나 구조조정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일부에서는 구 서울은행 직원들의 승진이 적체됐고 책임자급 이상만 3000명에 달해 명퇴대상이 상당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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