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외국인 투자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인·허가 행정민원의 원스톱 처리 및 그랜트(보조금)제도 등을 내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덕구 당 민생·경제특별본부장은 8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붙들어 맬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이같은 방안을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산자부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했을 때,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도록 하는 행정민원 원스톱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의 무상임대 등 보조금 제도도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내·외국인 동등 원칙하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동영 당의장은 9일 오전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 규제철폐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덕구 본부장은 “역차별 시정을 위해 우리당과 정부,경제5단체간 실무협의기구를 조만간 발족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내에 민간과 외국기업,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정덕구 당 민생·경제특별본부장은 8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붙들어 맬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이같은 방안을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산자부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했을 때,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도록 하는 행정민원 원스톱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의 무상임대 등 보조금 제도도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내·외국인 동등 원칙하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동영 당의장은 9일 오전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 규제철폐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덕구 본부장은 “역차별 시정을 위해 우리당과 정부,경제5단체간 실무협의기구를 조만간 발족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내에 민간과 외국기업,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2-09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