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원점수 합격자 ‘30%상한’에 적용안돼

[고시 Q&A] 원점수 합격자 ‘30%상한’에 적용안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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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를 가산하지 않은채 원점수가 합격선을 넘은 사람도 30% 상한제의 적용을 받나요?


A: 가산점 도움 없이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10%가 더해지고,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해당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에 자기득점(원점수)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이 30%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력합격자’는 제외하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30%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자력합격자에게도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과목별 만점의 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성적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 군경 유족은 10%, 국가유공자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5%를 받습니다. 다만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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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본지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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