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유학 6급이하 ‘바늘구멍’

공무원유학 6급이하 ‘바늘구멍’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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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시행 중인 해외유학이 하위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유학시험 응시자격이 만 45세로 제한돼 있어 7급 및 9급 공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박탈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시출신 사무관 훨씬 유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시출신 사무관들은 영어 등에서 유학시험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경쟁체제이다 보니 고시출신 사무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하위직들은 진급에 신경쓰다 보면 연령제한에 걸려 해외유학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불평한다.이들은 “공부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느냐?”면서 “정부가 평생교육을 장려해야 할 판에 나이를 제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에 ‘국외유학시험 연령제한 폐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직협은 “가능하면 많은 직원에게 응시기회를 주어 자기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유학이 끝난 후 의무복무가 가능한 연령 범위에서 연령제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학 후에는 유학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따라서 연령제한을 50세까지로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50세로 정해놓고 있다.

해외유학은 해마다 200명 정도가 나가고 있다.올해의 경우 해외유학 상위 5개 부처만 보더라도 총 46명 중에서 5급 이상은 전체의 69.6%인 32명이지만 6급 이하는 14명으로 30.4%에 불과하다.특히 재정경제부의 경우 전체 해외유학자 9명 중 6급 이하는 1명뿐이다.

“연령제한 완화등 개선 필요”

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유학은 학습 적응력이 높을 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직급이 낮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이 해외유학을 못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에 추천시 직급별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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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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