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입국 외국인 지문 등록·얼굴 촬영해야

[국무회의 의결 안건] 입국 외국인 지문 등록·얼굴 촬영해야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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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 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했다. 또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신문 선정시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는 비디오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비디오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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