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 재개발·재건축 확 바뀐다

[Zoom in 서울] 서울 재개발·재건축 확 바뀐다

입력 2009-06-11 00:00
수정 2009-06-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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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구청 등 공공기관이 개입,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셈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0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1월 ‘용산 참사’를 계기로 지난 40여년간 조합과 시공사가 주도해온 개발 방식이 또다시 논란을 빚자 서울시가 정부와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를 구성해 4개월여 만에 만들어낸 개선안이다. 서울시는 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이 혁신안이 시행되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 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설계자와 시공사는 현행대로 정비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정하도록 하되 선정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토록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안은 특히 ‘용산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세입자 대책과 관련,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해 주거이전비 등을 차등 지급하고, 세입자 대책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혁신안을 도입하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료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철거업체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를 용역회사가 아닌 시공사가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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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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