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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이를 인사와 연계하도록 한 조항을 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채택,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또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야당과 교육계의 요구를 수렴해 인사 연계 부분은 삭제했다.”면서 “다만 평가 결과를 연수 등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교원사회에 자극을 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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