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파는 식료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되며, 청구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200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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