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집단행동 참여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공무원 노조가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정초부터 공무원 노사 관계가 심상치 않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2009년 1월28일자 2면 보도>
행안부 관계자는 28일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시킨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정부가 집단 상경 등을 자제토록 공문까지 내려보냈던 촛불집회 참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지 않다면 공무원은 이를 따라야 할 복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 등에 징계 근거를 마련해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등 3대 공무원노조는 연대투쟁까지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조항”이라면서 “공무원도 단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시를 거부하면 언제든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연대투쟁을 다른 노조에 제안한 상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일방적인 복무규정을 만든 건 노사 기능을 후퇴시키는 꼴밖에는 안 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2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