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고향주택’의 기준이 충북 제천 등 26개 도시로 확정됐다. 기업이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이 지난해와 같이 3만원으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아기 잘 낳았는데 “화 못 참겠다”…‘최현석 딸’ 최연수도 못 피한 ‘이 질환’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5131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