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국무회의 의결 안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임창용 기자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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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할인·교통편의 제공 등 가능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 부여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민투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다.

개정안은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8월 현재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6만 2000명,18대 총선 당시 19세 인구는 62만명이다.

정부는 또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치행위 금지로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허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처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주식 및 사채 전자등록제와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공증을 면제하고 감사 선임시 자율성을 부여해 신속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식·사채 전자등록제 신설

정부는 이밖에 ▲학자금지원 전담기구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안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는 ‘한국연구재단법’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자치권을 강화하고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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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강산 서울시의원 “돌봄친화도시 조성으로 사회적 안전망 넓혀야”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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