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광우병 전염병 지정

인간광우병 전염병 지정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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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람 전염병 신고 의무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광우병 등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A형 간염은 1군 전염병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인간광우병)은 각각 3군 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사용되는 ‘전염병’이란 명칭 대신 ‘감염병’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탄저병 등 동물과 사람간 서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곧바로 신고토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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