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 특단 대책 필요”

“AI 확산방지 특단 대책 필요”

임창용 기자
입력 2008-04-16 00:00
수정 2008-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승수 총리는 15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계속 후속조치만 하지 말고 확산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닭, 오리의 살처분으로 수질·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AI 인체감염 우려로 공무원, 군, 경찰 등이 인력과 장비지원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미비점은 없는지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부활’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 2003년 이후 처음인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국정논의 내용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전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피보험자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 2분의1에서 3분의2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선 이밖에 1000㏄ 미만의 경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택시 연료인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4-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