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6-20 00:00
수정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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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미등록 업체의 무분별한 고리대 폐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한도인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도블록 2년내 교체금지

국무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신설 혹은 개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도의 굴착을 금지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보도의 신설이나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정부는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이밖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도 의결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하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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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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