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6-20 00:00
수정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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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미등록 업체의 무분별한 고리대 폐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한도인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도블록 2년내 교체금지

국무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신설 혹은 개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도의 굴착을 금지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보도의 신설이나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정부는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이밖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도 의결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하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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