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6-20 00:00
수정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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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미등록 업체의 무분별한 고리대 폐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한도인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도블록 2년내 교체금지

국무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신설 혹은 개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도의 굴착을 금지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보도의 신설이나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정부는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이밖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도 의결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하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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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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