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6-20 00:00
수정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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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미등록 업체의 무분별한 고리대 폐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한도인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도블록 2년내 교체금지

국무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신설 혹은 개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도의 굴착을 금지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보도의 신설이나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정부는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이밖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도 의결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하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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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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