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구조조정’

농촌 고령화 ‘구조조정’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3-21 00:00
수정 200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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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농사일을 그만둘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조기은퇴직불제’도 시행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촉진해 노령화된 농촌 구조를 젊고 규모화되도록 바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맞춤형 농정’의 근간이 되는 ‘농가등록제’가 7월 이후 전국 7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농림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맞춤형 농정’의 기준이 되는 농가유형을 ‘전업농-중소농-고령농-취미·부업농’ 등 4개로 확정했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농업 인력이 생산량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소수정예’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4가지 유형 가운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과 중소농에 대해서만 직불제 확충 등 농업 정책과 지원이 집중된다. 따로 직업이 있으면서 농사일을 취미나 부업으로 하는 농가나 고령의 농업인은 정책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역모기지’와 ‘조기은퇴직불제’등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농촌형역모기지는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타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기은퇴직불제는 63∼69세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재 ‘경영이양직불제’를 근간으로 나이 등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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