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안등 41개법안 국회 통과

지방세 개정안등 41개법안 국회 통과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8-30 00:00
수정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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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김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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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29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반 표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29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반 표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의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로,3억원 이하 주택은 5%로 낮추도록 했다. 또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4%의 절반인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새 취득·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산세와 취득·등록세의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조 1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기금 발행한도는 당초 11조 5000억원에서 11조 2500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인 10월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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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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