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입찰 및 수주과정에서 단 한 푼의 뇌물이나 대가성 향응을 제공하는 건설업체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8월27일 발효된 건설사업기본법의 영업정지 규정을 액수에 따라 영업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2개월,1000만∼5000만원 미만 4개월,5000만∼1억원 미만 6개월,1억원 이상은 8개월을 내린다.
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횟수를 참작,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의 50% 범위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seoul.co.kr
건설교통부는 “건설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8월27일 발효된 건설사업기본법의 영업정지 규정을 액수에 따라 영업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2개월,1000만∼5000만원 미만 4개월,5000만∼1억원 미만 6개월,1억원 이상은 8개월을 내린다.
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횟수를 참작,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의 50% 범위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seoul.co.kr
2005-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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