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의회-발언대]임대아파트 전세전환금리 내려라

[메트로 의회-발언대]임대아파트 전세전환금리 내려라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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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청약저축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지구로 인한 공공임대 및 재개발임대아파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임대아파트 및 무주택도시근로자와 청약저축자 등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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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의원
김종국 의원 김종국 의원
이런 각종 임대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여전히 허점 투성이다.의회활동을 통해 발견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지적코자 한다.

먼저 ‘전세전환금리’라는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낼 수 없어 보증금을 1000만원만 지불했다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전환금리라는 이자명목으로 연 9.5%의 월세를 받고 있다.

이는 개인주택 세입자를 위해 책정한 전세대출금리인 3%대에 비하면 3배에 해당하는 폭리요 중소기업인을 위한 연 5%의 대출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턱없이 비싼 월세다.

뿐만아니라 임대아파트 보증금 부족분에 대해 전세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내부규정으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9.5%의 고금리 임대료를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명문만 있을 뿐 실상은 도시개발공사가 고금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둘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분양이 되지 않는다.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에게 분양이 된다면 재산증식을 위해 이를 감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3개월이상의 임대료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출을 강요하고 있고 9.5%의 고금리 임대료로 인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전환금 명목의 임대료 9.5%의 이자율은 즉시 인하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아직도 서울시민의 50%이상이 무주택자임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이들에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9만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수도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에 공공임대아파트의 세입자를 위한 특단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용기와 기대를 갖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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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의원
2004-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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