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무허가촌 점검… “위험시설 모니터링 필요” ‘서민행보’

朴시장, 무허가촌 점검… “위험시설 모니터링 필요” ‘서민행보’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에도 무허가 서민주거환경을 둘러보고 서민행보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종로구 행촌동 일대의 무허가 건물과 주택 등을 점거하며 “재난위험시설을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시설 지정으로 불편할까 걱정해 본인이 꺼리면 이웃이라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朴시장, 행촌동 서민거주지 방문
朴시장, 행촌동 서민거주지 방문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9일 재난위험이 있는 서울 종로구 행촌동 일대 무허가 서민주거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뒤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박 시장이 찾은 행촌동 무허가 주택 등은 재난위험시설물 최저등급으로 평가받은 곳이다.

그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시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서울성곽 밑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들을 둘러보면서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과 보수·철거 계획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박 시장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내려앉은 천장을 일일이 살펴보고 공무원에게 “비뿐만 아니라 눈도 문제다. 산에 가보면 눈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고 뽑힌다.”며 “눈길 치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석구석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 지역은 주택도 많이 낡아 가능한 한 공원화를 하고, 세입자는 임대주택으로 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돈이 드니 임시로 우선조치를 취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라도 예산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와 시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행촌동 일대 무허가 건물처럼 시설물 안전등급 D(미흡)·E(불량) 등급으로 관리되는 재난위험시설물 186곳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11-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