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집행정지 신청 16일 판결 ‘촉각’

투표 집행정지 신청 16일 판결 ‘촉각’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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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안 무효訴 등 ‘진흙탕 소송전’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결론 날지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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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무산된다.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 측은 “서울시가 행정 주체가 아니고 주민이 주체여서 주민투표 청구 수리는 애초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놓고도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민주당 측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무자격자는 이미 다 골라냈고 대리 서명은 국과수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7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예산편성·집행권은 서울시에 있고, 시의회는 예산 삭감·조정 권한만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드는 무상급식 조례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를 서울시장과 협의·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16일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주민투표 강행 또는 중단 등 향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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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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