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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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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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웹’ 서비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로소통 상황과 사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서울교통 모바일 웹’(m.topis.seoul. 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웹에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 사이트는 수도권 전체의 도로 정보와 서울 주요도로의 폐쇄회로(CC)TV 정보, 버스 정보, 집회나 사고 등 돌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인천과 과천, 일산 등 수도권 7개 권역별 우회 경로와 서울 16개 권역별 우회경로 정보는 물론 수도권 지하철 노선을 안내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트위터(@seoultopis)와 서울시 안내전화인 다산콜센터(02-120)와도 바로 연결해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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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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