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프로젝트’ 인기…참여 대학생 2년새 2배↑

서울 ‘동행프로젝트’ 인기…참여 대학생 2년새 2배↑

입력 2011-03-03 00:00
수정 2011-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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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습도움 서비스인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참여 대학생이 2년 새 두배 증가했다.

동행프로젝트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5500여명을 오는 7일부터 700개 초·중·고교에 배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09년 2600명으로 시작할 때보다 규모가 두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40시간 이상 봉사자에겐 오세훈 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주고, 해외봉사활동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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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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