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북한산 콘도비리 의혹’ 조사

시의회 ‘북한산 콘도비리 의혹’ 조사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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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특혜 여부 등 … 10년만에 행정사무조사

서울시의회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콘도 개발’의 인·허가와 심의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01년 학교 급식 실태와 신용보증재단 운영상 문제 등을 두고 벌인 조사에 이어 10년 만이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옥 의원(민주당·강북1) 외 38명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 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는 우이동에 건설 중인 ‘더 파인트리 콘도 앤드 스파’(The Pinetree Condo & Spa) 개발공사에 대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심의 절차와 법률 적용 등이 공정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북한산에 짓는 이 ‘콘도와 스파’의 지목은 1종 일반주거지로 애당초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며 “시는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콘도 가격이 42억원, 21억원 등으로 ‘특권층 전용 호화 아파트’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변이 경관보호지역으로 고도제한(20층)을 받고 있는데 이 콘도만 28층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공사 측은 “그 지역이 1종 주거지면서 도시계획상으로 유원지였다.”면서 “콘도 건설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이 콘도가 호화 아파트로 사전 홍보·분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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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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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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