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전세사기]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확인 필수”

[주의! 전세사기]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확인 필수”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피해 유형·주의사항 소개

서울시가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전세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요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뒤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다음 월세로 주택을 임차,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례도 있다. 일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받기도 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해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는 특히 주변 시세에 견줘 너무 싸거나 거래 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허위 매물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 임대인을 보호하고 전셋값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