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전세사기]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확인 필수”

[주의! 전세사기]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확인 필수”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피해 유형·주의사항 소개

서울시가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전세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요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뒤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다음 월세로 주택을 임차,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례도 있다. 일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받기도 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해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는 특히 주변 시세에 견줘 너무 싸거나 거래 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허위 매물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 임대인을 보호하고 전셋값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행사 참석… 지역시회 나눔 문화 확산 기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강동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사랑의 좀도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쌀과 김치가 지역사회에 기부됐으며, 박 의원은 나눔 실천을 펼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정, 사랑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좀도리’는 새마을금고가 1998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술씩 덜어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전통에서 비롯된 나눔 운동이다. ‘좀도리’는 밥 짓기 전 쌀을 한 술 덜어 부뚜막 단지에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던 우리 고유의 나눔 문화를 뜻한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며 “그렇기에 나눔과 이로움, 협력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분들을 늘 존경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그는 “오늘 좀도리 나눔 행사를 통해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행사 참석… 지역시회 나눔 문화 확산 기대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