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전세사기]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확인 필수”

[주의! 전세사기]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확인 필수”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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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피해 유형·주의사항 소개

서울시가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전세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요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뒤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다음 월세로 주택을 임차,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례도 있다. 일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받기도 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해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는 특히 주변 시세에 견줘 너무 싸거나 거래 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허위 매물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 임대인을 보호하고 전셋값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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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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