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정기분 자동차세 수납

[서울플러스] 정기분 자동차세 수납

입력 2009-12-04 12:00
수정 200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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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대상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31일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받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구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세무2과 2260-1795.



2009-1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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