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의자에 팔걸이 설치를”

“지하철 의자에 팔걸이 설치를”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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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7월 의정모니터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7월 의정모니터에는 가슴속을 시원하게 하는 청량제같이 서울시정의 불편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도로변에 설치된 송풍기나 에어컨 실외기의 방향과 높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자.’ ‘도로 안전지대를 녹색공간으로 꾸며 불법주차를 근절하자.’ 등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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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제시된 76건의 의견 중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의견을 선정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다. 때문인지 지하철 이용시 불편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둘연(49·강동구 둔촌동)씨는 “지하철 신형 교체, 스크린도어 등 시설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지하철 의자는 좌석간 구분이 없어 출발이나 정차를 할 때 옆사람과 부딪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지하철 의자에 분리용 팔걸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하철 객차에 손잡이 수가 너무 적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애자(54·노원구 공릉2동)씨는 “출퇴근 시간 등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손잡이가 모자라 불편하다.”면서 “손잡이 수도 늘리고, 높낮이도 다른 손잡이를 설치해 어린이나 키 작은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희(49·강서구 내발산동)씨는 “지하철 역사(驛舍)에 주변 관광지나 지명의 유래 등 지역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인도나 골목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나 송풍기의 문제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미숙(41·강북구 수유6동)씨는 “여름철 인도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 불쾌한 냄새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면서 “실외기 높이나 방향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역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자는 박인자(47·서대문구 충정로3가)씨,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 홍보를 강화하자는 유수진(23·노원구 상계1동)씨, 공항이나 각급 호텔 등에 택시회사와 바로 연결되는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자고 한 이병순(61·송파구 신천동)씨 의견도 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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