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서비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서비스↑

입력 2009-02-05 00:00
수정 2009-02-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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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 4월 시행… 인건비 등 지원해 환경개선

오는 4월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6일부터 16일까지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3월 현장실사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민간 어린이집 480곳과 국·공립 635곳 등 모두 1115곳 공인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내리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수입의 10%를 운영비로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만 2세 이하)교사의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를 5만 2000~6만 6000원으로 낮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공인받으면 오븐 등 주방 기구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받는다.

서울지역 어린이집은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국·공립보다 비싼 반면 시설 환경과 교사 자질 등은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는 대기자는 늘고 있는 반면 민간 시설에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신청을 한 어린집에 대한 현장실사단의 검증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공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민간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육정책”이라면서 “올해 1115개, 내년 2800개의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해 서울시가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 보장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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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2-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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