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화장장 조성 본궤도에

원지동 화장장 조성 본궤도에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들의 반발로 7년여간 표류하던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쯤 원지동 76 일대 17만 1335㎡에 화장로 11기와 종합의료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원지동 추모공사는 국내외 업체가 참가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대로 착공해 2012년 완공한다.

시는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화장장 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기 및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지상은 나무 등을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숲으로 꾸밀 계획이다.

또 공사 시작부터 준공, 운영 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장시설의 환경·공해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화장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다이옥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연소·가스냉각·통풍 설비 등을 최첨단 공법으로 시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추모공원 부지 일부를 종합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5일 열었다.

또 오는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화장장 건립 지역인 서초구와 화장장 건립관련 시민위원회는 “추모공원은 애초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수요를 감안해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5기의 화장로로 충분하다.”면서 화장로 11기 건립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소송 제기로 표류하다 2007년 4월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고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와의 종합의료시설 입지 관련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준규기자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hihi@seoul.co.kr
2009-01-0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