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길 찾자”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길 찾자”

입력 2008-12-16 00:00
수정 2008-12-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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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원 의원,‘심폐소생술 교육 및 장비지원’안 제정 추진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멈추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발만 구를 수밖에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4일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장.구정 질의에 나선 이순원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급함을 이같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과 사,장애의 여부는 5분 이내에 결정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 ‘자동제세동기(AED)’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돌연사의 발생 건수는 1만여건.이 가운데 8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하지만 현장에서 최초 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실시한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관공서나 아파트,대형 마트,체육 공원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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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다들 무관심한 것 같다.”면서 “노원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도 관심이 많다.지난해 서울시 최초의 ‘노원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08-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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