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동작구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행정] 동작구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7-22 00:00
수정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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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반 나눠 식당 565곳 꼼꼼 점검…친절 계도로 동참 이끈다

점검반인 김명진(7급) 주임은 “지금은 단속 기간인 동시에 계도 기간”이라면서 “국내산이면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를 구분해 명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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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점검반이 식당 주인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동작구 제공
21일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점검반이 식당 주인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동작구 제공
점검반 6개반은 이날 업소 100곳을 일일이 점검하며 원산지 표기방법을 지도했다.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먹거리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를 부탁했다.

하지만 일부 식당 주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장사가 안되는 판에 원산지 표시로 식당 영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본격 실시된 가운데 동작구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친절 계도와 꼼꼼한 점검’에 나섰다.

일반 음식점 396곳과 휴게시설 11곳, 집단급식소 158곳 등 100㎡ 이상 업소 565곳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등 3078곳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우선 발송해 원산지 표시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허위 표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업주들의 이해를 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점검반은 ‘세부사항에 대한 친절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반 김 주임은 “탕에 들어가는 고기도 표시를 하는지, 수육은 어떤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을 업주들에게 설명해주자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점검보다 업주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대상업체 70%(서울시 표본조사대상 50곳 포함)에 대해 지도 점검을 마쳤다.

김우중 구청장은 “원산지 표시는 구민들의 건강과 함께 신뢰가 달린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점검과 동시에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친절한 홍보도 펼치고 있다. 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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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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