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현장브리핑] 최용호 강동구청장 권한대행 ‘선사주거지 복원’

[구청장 현장브리핑] 최용호 강동구청장 권한대행 ‘선사주거지 복원’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2-20 00:00
수정 200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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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역사, 생활속 역사로” …올림픽대로 지하화·체험관 생태공원 조성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면 우리 구는 죽어 있던 ‘6000년 전의 선사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최용호 강동구청장 권한대행은 19일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을 올해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복원도 건물 중심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소프트웨어 복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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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오른쪽) 강동구청장이 19일 길동 일자산 자연공원 공사 현장에서 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최용호(오른쪽) 강동구청장이 19일 길동 일자산 자연공원 공사 현장에서 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역사·자연 접목한 ‘강동 마케팅’

그는 선사주거지가 올림픽대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죽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살아 있는 선사주거지로 복원하기 위해 “이 일대의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결지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한강 접근이 쉬워져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1988년 개관 이후 보존과 관리에만 치우치다 보니 체험 시설과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역사체험 장소로 활용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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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주거지 규모도 확대된다. 기존 7만 8700㎡에서 2만 3200㎡가 더 늘어난다. 한강을 이어주는 선사마루와 선사체험장, 역사박물관, 수경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는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이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사주거지 옆에 암사 역사생태공원도 조성된다. 구암서원이 복원되며, 잔디광장, 분수, 연못, 실개천, 야외 공연장이 곳곳에 들어선다. 광진교도 역사 테마와 결합돼 ‘걷고 싶은 다리’로 꾸며진다.

최 대행은 “마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한성 백제’와 ‘아차산 고구려’의 상징을 광진교에 담아서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자산 자연공원도 오는 7월 완공된다. 실내 배드민턴장과 실내 체육관,X-게임장, 잔디광장, 가족캠핑 공원이 들어선다.

동부수도권의 경제 허브도시

올해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경제 허브도시의 위상 다지기다.

이를 위해 강일2택지개발지구 내에 4만 7800㎡ 규모의 첨단업무단지가 하반기에 착공된다. 천호뉴타운 개발과 둔촌지구를 비롯한 재건축 추진, 천호대로변 개발 등도 올해 첫 발을 내딛는다. 이와 함께 강동문화예술회관과 해공·암사 도서관 등도 건립된다.

최 대행은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 진입 관문으로서 예전엔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주변 지역인 구리시와 남양주시, 하남시를 아우르는 동부수도권의 경제 허브도시로 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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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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