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초고층빌딩 분위기 잡기

중구 초고층빌딩 분위기 잡기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5-18 00:00
수정 2007-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구의 초고층 빌딩 추진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설득 작업이 전방위적인 데다 외곽의 ‘분위기 확산’에도 적극적이다. 건설교통부에도 초고층빌딩 건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17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고층 빌딩(조감도)이 지어지면 월 19만 6000명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연간 53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초고층 빌딩 ‘전도사’

정 구청장은 외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초고층 빌딩을 화제로 꺼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서울시정 목표인 ‘관광객 12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빌딩이 꼭 필요하다는 점부터 서울 도심의 높이(90m) 규제까지 골고루 거론한다.

초창기에는 오해도 적지 않았다. 허무맹랑한 도전을 한다고 해서 ‘돈키호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그는 초고층 빌딩에 대한 필요성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정 구청장은 지난 11월 초고층 빌딩 담당 직원들과 함께 두바이,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초고층 빌딩을 시찰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정 구청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빌딩, 버즈 두바이, 타이베이 101빌딩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제가)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특히 타이완은 101빌딩으로 월 관광객 30만명의 수요를 창출하며, 도심 발전의 견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층 빌딩 추진을 위한 외부의 바람몰이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서울시의 결정이 여론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초고층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제해성 아주대 교수는 “국가경쟁력의 순위는 초고층 건축물의 건립 순위와 비례하고 있다.”면서 “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국가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도심지에 공공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정 구청장은 세운상가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의 층수(220층 이상)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빌딩 경쟁이 심해서 노출이 되면 높이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가 지자체별 형평성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초고층 빌딩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야 의미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관광 수입만 1980억원 추정

중구는 내부적으로 22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세운상가에 들어서면 방문 관광객이 월 19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은 연간 1980억원, 초고층 빌딩의 주변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53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용 유발효과는 5만 3000명, 개발 후에는 3만 9000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내사산’(남산·북악산·인왕산·낙산) 내부의 높이 규제 때문에 낙후되고 있는 서울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초고층 빌딩”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5-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