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혐의’ 양천구청장 사퇴

‘대리시험 혐의’ 양천구청장 사퇴

유영규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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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훈구(58) 양천구청장이 사퇴했다.

서울 양천구는 29일 “이 전 청장이 지난 26일 구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4월25일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며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2005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55)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 해 8월 3일 최씨가 대신 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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