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리모델링 가능하게 튼튼한 구조로 짓는 아파트 용적률 10%·층고 20% 확대

[Zoom in 서울] 리모델링 가능하게 튼튼한 구조로 짓는 아파트 용적률 10%·층고 20% 확대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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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신축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가 지금보다 최고 10%,20%씩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한해 용적률은 최고 10%, 층고는 2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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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최종 확정,4월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 규제개혁위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신축시 20∼30년 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층간 높이도 높이고, 기존 벽식 대신 라멘조로 설계를 할 경우 5%의 기본 용적률을 제공한다. 또 디자인을 독특하게 하면 5%를 추가로 제공한다. 층고는 20%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적용하면 200%의 용적률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용적률이 220%로 늘어난다.

서울시와 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 리모델링을 전제로 아파트를 건축, 인센티브를 받으면 당초보다 가구수와 사업성이 각각 10%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0가구 단지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1100가구가 되는 셈이다.

층고도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10층은 12층으로,20층은 24층으로 높아지게 된다. 가령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을 때 층당 높이가 20∼30㎝씩 높아져 20층 기준 2개층(4∼6m)을 손해보지만 인센티브를 통해 각각 4개층을 높게 지을 수 있어 결국 2개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분양금액도 당초보다 9.04%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조합원 분담비율은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이나 신축아파트 가운데 고도제한이나 한강변 경관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에서는 용적률과 층고 모두 20%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하면 재건축 시장 등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멘조는 내력벽식인 일반 아파트와 달리 기둥과 보 중심으로 지어져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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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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